[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I agree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my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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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항목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성별 (선택: 키, 몸무게, 방송·촬영 경험), 동의 시각과 접속 기록(IP·브라우저 정보, 동의 증빙용)
수집 목적 수강 신청 접수와 본인 확인, 수업·촬영 일정 안내, 결제와 환불 처리, 수료증 발급
보유 기간 과정 종료 후 1년까지 보관한 뒤 지웁니다. 회원 탈퇴를 요청하시면 그때 지웁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나, 그 경우 수강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불 규정 CAU K-POP Trainee Academy 는 중앙대학교 사회교육처의 과정으로,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환불을 진행합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학습기간의 2분의 1이 지나면 학습비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Refunds follow the Lifelong Education Act (Enforcement Decree, Art. 23(2)). No refund is given once half of the course has pa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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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환 사유
① 교육기관의 사정으로 수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게 된 날을 기준으로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②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반환합니다.
2. 본인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의 반환 기준 (학습기간 1개월 이내 과정)
-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학습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3분의 2
- 총 학습시간의 2분의 1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분의 1
- 총 학습시간의 2분의 1 경과 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학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과정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달은 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이후 달의 학습비는 전액 반환합니다.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과정은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유의사항
- 학습기간의 2분의 1이 지나면 학습비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중도 포기를 고려하시는 경우 반드시 그 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불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 환불 신청은 사회교육처 담당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접수하며, 접수일을 반환 사유 발생일로 봅니다.
- 환불 문의: 중앙대학교 사회교육처 02-820-6818 또는 02-820-6817